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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 진단 시 연 최대 360만 원까지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안심센터 등록 후, 약제비·진료비 등 월 3만 원씩 1년 지원 만 60세 이상,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차상위 계층 우선 대상